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귀국한다.
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찍 귀국하는 문 총장은 곧바로 대검 고위 간부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기자단의 기자회견 요청을 보고받고 검토했던 문 총장은 귀국 직후 별도의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의 반발과 검찰 내부 동요에 부닥친 문 총장이 본인의 거취나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입을 떼는 순간 더 큰 후폭풍을 부를 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 출국한 문 총장은 애초 에콰도르 일정을 마친 뒤 9일 귀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강도 높은 반대입장을 표명, 조기 귀국이란 초강수를 뒀다.
검찰 내부에선 문 총장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지고 직을 내려놔봤자 득이 될 게 없다는 ‘사퇴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임기를 불과 두 달여 남겨 놓은 문 총장이 총대를 메고 전체 조직 의견을 취합해 법안의 문제점에 의견을 내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상급 관 법무부는 이같은 문 총장과 검찰 내부 반발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수원고검 개청식에서 “검찰의 수사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며 “검·경은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도 같은 날 공식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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