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 위한 檢개혁”…문무일, 지론 앞세워 여론전 펼듯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6일 19시 08분


취임후 주요 국면 내세운 ‘기본권’ 소신으로 대국민설득
이르면 금주 입장표명…‘법안 부당’ 의사 적극개진 전망

문무일 검찰총장. .2019.5.4/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 .2019.5.4/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은 연휴 뒤부터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오전 대검찰청 간부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 문 총장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이르면 금주 공식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명된 날 “국민 권익·인권 위한 결과 도출에 동참”

2017년 7월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 “국민 권익과 인권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힌 문 총장은 평소 지론대로 ‘기본권 보호’를 앞세워 국민설득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의 문 총장 후보자 지명 당시, 법조계에선 대대적 검찰개혁이 추진되는 만큼 검사들 반발을 잘 추스를 수 있는 인물을 총장으로 앉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명발표 당일 문 총장은 “검찰개혁 논의가 이뤄져온 경위와 발단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 열망’을 언급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추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청문회, 경찰 영장청구권 질문에 “기본권 보장 소홀”

그러나 2017년 7월 국회 청문과정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반대입장을 밝힌 그는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에 대해서도 “국민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설치의 경우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고 회의적 반응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같은해 8월 첫 대검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이 폐지를 요구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대해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짚었다. 그는 “개인 신체나 주거 자유 침해 등 기본권 제한엔 이중, 삼중 제어장치가 있어도 부족하지 않다”며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라며 현행유지 입장을 비쳤다.

◇“공수처, 국회서 마련하면 겸허히 수용” 입장 유지

이후 청와대와 정부 간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 패싱’ 논란이 불거지며 문 총장의 기조는 공수처 도입의 현실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다소 선회한다. 살(공수처)을 내주고 뼈(수사권)를 취하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문 총장은 2018년 3월 대검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방안을 마련해준다면 국민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수용 입장을 유지 중이다.

수사권 조정에 관해선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각론에서 화두를 던졌다. 그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수사권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의 사건송치 이후 기소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수사종결권 두고 조국·장관 겨냥 “법률 전공한 분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싶다”란 ‘작심비판’을 내놓은 것도 이때다.

문 총장은 같은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발표된 이후엔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며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와 달리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혐의 있음으로 송치하지 않으면, 송치 전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그는 지난해 11월 사개특위, 올 2월 대검 월례간부회의 등에서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 등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법안 내용상 검찰이 경찰에 밀렸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패스트트랙 지정되자 “국민 기본권 빈틈 생기면 안돼”

이에 문 총장은 해당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이틀만인 지난 1일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공개 반발했다. 예정된 순방일정을 취소하고 중도귀국한 4일엔 “어떤 경우라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처럼 그간 밝혀온 대로 수사권 조정은 검경 간 권한배분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을 듯하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 영장신청을 검사가 기각하면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경우 영장이 남발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수사가 늘고, 법관 아닌 외부 위원회 판단을 받는 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조정 문제 국민에 알리는 효과적 방법 고민

또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으로 인한 중복수사 우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경찰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 등이 발생해도 검찰에 시정을 요청할 수 없어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삼을 수 있다.

기존에 논의되지 않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법안에 추가된 것엔 수사 실무를 고려하지 않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총장은 이같은 법안 문제점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으로 실제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례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내부 논의를 마치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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