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의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더라도 경찰을 견제할 적절한 장치가 마련돼 있음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이번 법안의 골간이 된 것은 2018년 6월21일 발표된 법무-행안 두 장관 합의문이다. 합의문 전문을 다시 올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정독을 권한다”고 썼다.
그는 이어 양 장관의 합의문 발표가 있던 당일(2018년 6월21일)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면서 “동영상 중반부터 보면 이 합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조국)의 구두설명이 나오니 참조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이 점을 포함해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동영상 속 조 수석은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하며 이 요구를 거부할시 해당 경찰은 사건에 있어 직무배제는 물론 징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사건 관계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건은 검찰로 갈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내놨다.
이는 지난 6일에 이어 조 수석이 또 한 번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데 따른 정치권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6일 페북에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며 일면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듯하면서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검찰과 경찰, 청와대 모두 국회의 입법과정을 존중해야한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측에선 경찰이 조정안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데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에 해외출장 중 이에 ‘반기’를 들고 예정 귀국일자를 앞당긴 지난 4일 조기귀국했다.
다만 뒤이어 조 수석이 6일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등에 대한 우려에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문 총장 달래기’에도 나서면서 문 총장을 비롯한 검찰 측도 조정안에 대한 강한 반발 기류는 다소 누그러진 상황으로 알려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