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이나 15일 간담회 열기로… 대검 “시간 여유갖고 차분하게 준비”
조국, 페북에 수사권 관련 글
일각 “검찰 달래기” 지적에 “검찰총장 달래기 대상 아니다” 반박
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또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8일 “문 총장이 앞서 ‘긴박하게 가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기자간담회를 준비하자는 데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관련 실무 총책임자인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기자간담회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총장은 7일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1차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특수수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비중을 더 줄이는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표현이 한쪽의 권한을 떼어내서 다른 한쪽에 준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간담회에선 수사권의 ‘재정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안의 개선 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안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의 구두설명이 나오니 참조하시길”이라며 당시 자신의 브리핑 영상을 올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 달래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 수석은 재차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달래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달래기라는 표현은 예의에 어긋난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진다. 이 업무수행을 위해 검찰과 논의·논쟁하고 설득할 뿐”이라며 “입법 문제에 대한 최종적 선택은 국회가 한다”고 적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이 구분돼야 한다는 문 총장의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필요할 경우 문 총장을 사개특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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