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5곳 →7곳 이상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3일 03시 00분


“수사권 조정땐 경찰 비대화” 우려에 정부, 자치경찰 지역 늘려 연내 시행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을 당초 5곳에서 7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참여를 원하는 시도가 많아 제한을 두지 않고 시범 운영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시범 지역이 7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시범 실시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 제주 외에 경기 경남 전북 인천 대구 등도 “시범 실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정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1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범 실시 지역은 10월 말 발표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생활안전, 여성 및 청소년, 교통 등 민생 치안 관련 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되며, 지역별 자치경찰본부장의 임명권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갖게 된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지역 확대에 나선 것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지나치게 비대화된다”는 검찰의 반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현재 경찰 업무의 절반가량이 시도로 옮겨가게 되고 경찰의 비대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시범 실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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