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지휘 서신’을 이메일로 보냈다.
박 장관은 이메일을 통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며, 수사권 조정의 초안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을 필요시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박 장관은 다만 “현재의 시대적 흐름은 국민들이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사건을 일반화시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3일 “조직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검찰에 경고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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