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직접수사 총량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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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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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간담회…“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원칙 부합 안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민 기본권’ 보호를 들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더욱,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국민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며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고 직접수사 축소를 공언한 배경을 밝혔다.

수사착수 기능 분권화 추진도 약속했다. 문 총장은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조세범죄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바꾸고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국민 기본권’을 이유로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잖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검찰의 과오를 돌아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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