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조정안, 기본권 빈틈 많다” 반발 재확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6일 09시 54분


코멘트

16일 오전 9시30분 기자간담회 진행
"통제 받지 않는 권력 확대되선 안돼"
"직접수사 대폭 축소…수사분권 추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통제받지 않는 권한은 확대돼선 안된다”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반발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국회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반성과 각성 시간을 갖고 있다.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에 수사 착수·진행·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개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했고 대검에 인권부를 설치했다”며 “검찰 결정 과정에 법률 외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외부 전문가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그간 노력을 설명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수사 담당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관련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을 분권화 하겠다. 마약·식품의약·조세 수사 등은 분권화 추진 중이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며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부서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긴급 입장을 발표해 반발 의사를 밝혔다.

이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해 지난 4일 조기 귀국했으며, 관련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당초 이달 초 중 열릴 것으로 예정됐지만, 법무부 입장 발표 등 일정을 고려해 이날로 연기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