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요사건서 정치적 중립성 의심 받아
기소 독점 문제 및 직접 수사 확대 성찰해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등 통제안 제시
"경찰에 독점적 권능 똑같이 부여하는 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밥그릇 싸움’, ‘조직 이기주의’ 비판을 우려한 듯 검찰의 그동안 과오를 반성한다며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총장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이르게 된 데는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며 반성과 개혁 의지를 내세웠다. 이는 검찰이 단순히 지금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과거 정치적 의혹이 있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거나 그 과정에서 오해를 키운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정치적 중립 논란으로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한 가운데 직접 수사로 수사 개시까지 하면서 이른바 ‘하명 수사’ 등 정치적 수사 논란과 권한 남용 비판을 받아왔다.
문 총장은 검찰의 독점적 권능은 수사 종결과 시작을 동시에 하는 부분에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기소 독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소 독점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자고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법원 심판을 통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고소 사건과 일부 고발 사건에 한해 허용돼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률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법안은 검찰 문제를 고치겠다며 처방이 다른 방향이라고 문 총장은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통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의 권능만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수사 착수 권한이 있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한 것은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검찰이 비판하는 부분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무소불위로 표현되는 독점적 권능을 행사했으니 경찰도 통제 받지 말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개선이 아니다”라며 “독점적 권능을 어떻게 줄이고 통제해야 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약수사, 식품 의약 수사 등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검찰이 가진 권능 중 독점적·전권적인 것을 찾아 내려놓겠다는 취지다. 그 하나의 안으로 검찰은 별도의 마약수사청 관련 법안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
문 총장은 “검찰이 소홀했다는 지적이나 비난받게 된 원인을 성찰한다”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많은 검사들도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처방을 해야 하는데, 민주적 원리를 해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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