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본인 뜻과 다르면 민주주의 위배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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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갈등]“오랜 논의 거친 정부안 승복해야”

“결국 본인 뜻이 안 받아들여졌으니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자 경찰 내부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다. “뻔한 총론만 있고 구체적 각론은 없는 ‘속 빈 강정’” “검찰 내부 반발을 의식한 보여주기용 기자회견” 등의 날 선 비난도 많았다.

일부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정부안을 문 총장이 뒤늦게 비민주적이라고 규정한 것이 비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결론에 승복하는 게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칙인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한 총경급 경찰은 “앞으로 국회에서 검찰 의견을 피력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무리한 기자회견을 여는 건 그만큼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현실화되면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능적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없애도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장치가 법안에 촘촘하게 마련돼 있는데 마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는 것이다. 한 경무관급 경찰은 “절차상 의견을 충분히 밝힐 기회가 많았는데 배제됐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경찰#민주주의#수사권 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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