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경찰의 전권적 권능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7일 03시 00분


“검찰 의견 안들어” 비판… “검찰 직접 수사 대폭 축소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경찰의 전권적 권능을 확대시키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검찰의 통제 빼고 그렇게 해 보라는 식”이라며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의 수사 종결 후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방식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에 빈틈이 생기는데, 사후에 고치자거나 나중에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조직 이기주의 논란’을 의식한 듯 “검사의 기소독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여권은 내심 불쾌한 표정이지만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지만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반대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전주영 aimhigh@donga.com·박성진·조동주 기자
#수사권 조정안#문무일#패스트트랙#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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