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서는 안된다.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다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취임하게 되면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 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 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부인의 비상장 주식 투자 의혹, 장모 사기 사건 의혹 등을 받는다.
그는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 윤 전 세무서장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의 경우, 부인 지인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식 인수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만 돌려받은 것이다. 의혹 제기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장모의 사기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나와 무관한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장모에게 사기 피해와 수표 변조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확인하니 장모에 대해 어떠한 고소도 제기된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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