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가 부정부패 대응능력 약화되지 않는다면 공수처 찬성”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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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1400쪽 청문질의 서면 답변
경찰 기소권-수사종결권 부여엔 “시행착오 안돼” 우회적 반대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 소신 답변… 정치성향엔 ‘보수에 가깝다’ 말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선 안 된다.”

8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자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141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등 검찰 직접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이 현재보다 약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 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 사법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 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핵심 권한인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 후보자는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기소에 준하는 처분이므로 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도 “국민 권익과 직결된 형사 사법 시스템은 한 치의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윤 후보자는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일 뿐이고 특정 개인의 이해나 의사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법에 따라 일했을 뿐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른바 항명 파동으로 고검 검사로 좌천됐을 때 그만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후보자는 “후배 검사들에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인가’라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에 대해 윤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고, 헌재는 통진당 해산을 명령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간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다. 국가안보 위협 활동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의에 윤 후보자는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급진적 변화보다는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상 보수에 가깝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선 “검사로서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평가했다. 또 2016∼2017년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만약 검찰총장이 되면 사법연수원 19∼22기 선배 검사들이 용퇴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검사들이 공직에서 쌓아온 식견과 경륜이 국민과 검찰에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퇴직 후엔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지훈·황성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국회#인사청문회#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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