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만드는 검찰 개혁안에 저항할 생각은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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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국회청문회]
“검경 의견 다르면 檢의견 우선”… 檢 수사지휘권 폐지엔 일부 이견
공수처 설치에 “충분히 동의”… “정치논리 따르거나 타협 없을것”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을 저희(검찰)가 틀린 거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3기)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 논의가 입법 과정에 있고 결정 권한은 국회와 국민에게 있다”면서 이렇게 답변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검경이 대등하다고 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지휘권 유지에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검경 간 의견이 다르면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우선할 것”이라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도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윤 후보자가 여당 등이 추진하는 법안과 사실상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개념인 수사 지휘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이라며 “검경 간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것이 수직적 지휘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 후보자는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느냐 않느냐는 문제보다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해석을 놓고 검경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며 “그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서로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거 범죄 등 시효가 짧은 경우에는 한정된 시간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 윤 후보자는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의 총합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그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검찰이 꼭 (직접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약조직범죄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윤 후보자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했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국회청문회#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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