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흘리기’ 檢사례 모으는 경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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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수사” 검찰 결론에 대응 고심… 閔청장도 “공표기준 논의 재요청”

검찰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하게 되자 경찰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수집하며 맞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법무부에 피의사실 공표 기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경찰청 내부에선 전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경찰관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주된 견해는 ‘설마 울산지검이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수사를 계속하라는 것이지 기소 여부까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강경한 태도로 이번 사태를 주도해 온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19일 퇴임했으니 새 지도부가 수사는 계속하되 불기소로 절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일부에선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수사 대상인 경찰관들에게 통보된 것은 22일 오후 6시 33분경인데 그로부터 불과 9분 만에 울산지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됐으니 이 자체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검찰이 과거에 배포한 보도자료나 수사 브리핑 내용을 수집하며 이 중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

민 청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치가 있다”며 “그런 점들과 함께 (울산지검의 수사가) 미칠 파장도 충분히 고려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또 “국민이 공감하는 (피의사실 공표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법무부에 다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7일 ‘경찰과 검찰이 만나 공보 기준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검찰#경찰#피의사실 공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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