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수원고검장, 검찰 내부망 글게시
패스트트랙 지정 수사권조정 법안 비판
"통제불능 경찰, 그 부담은 현 정부 몫"
현직 고검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긴급 수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우현(52·사법연수원 22기) 수원고검장은 전날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민주주의 국가 중 유례 없는 국회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과도한 경찰권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점을 지적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고검장은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권 약화라는 개혁 목표에만 집착해 경찰권 통제,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과 같은 핵심가치들이 소홀히 다뤄졌다”며 “정치적 공방에만 치우친 국회에서의 논의 절차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과정에 대한 주체, 절차와 통제장치를 새로이 정해 국가 유지를 위한 중심체계를 바꾸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세스가 너무나 헐겁고 심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안 성안과정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까지 했다.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 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고검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등 세 가지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는 견제와 균형을 내세워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해 온 경찰 측의 자기모순이고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사실상 경찰이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도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신속 적절한 외부적 통제와 공소제기를 위한 효율적 1차수사 진행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실효적 장치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극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며 “하지만 검찰이 아무리 미워도 검찰조직이 가지는 순기능까지 무력화시키고 기존 검찰보다 더 거대하고 통제불능인 경찰을 만들어낸다면 그에 뒤따르는 부담과 책임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발생 책임을 묻고 내식구 감싸기를 근절한다는 검찰개혁이 자칫 분풀이로 흘러 경찰국가화 위험을 높이고 중국 공안경찰 같은 조직 탄생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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