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불기소처분, 재판침해 아닌가” 작심 비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5일 12시 27분


20페이지 분량 자료 내 검찰 주장 11건 비판
보완수사 등 '정당이유' 등 쟁점에 반박 견해
"경찰은 독립기관…검찰 주장은 무조건 옳나"
"불송치→기소권 침해? 불기소→재판권 침해"
검찰 상대 영장청구도 거론…"특칙 마련해야"

국회 본회의에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법안이 부의된 이후 장외 여론전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이 검찰 측 그간 주장에 대해 작심 비판에 나섰다.

5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20페이지 분량의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 자료를 통해 권한 조정 관련 검찰 측 주장 11건을 제시하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 측은 반박 배경에 대해 “국회 논의에 맡기고 충실하려 했다. 하지만 최근 제기되는 검찰의 무오류를 전제로 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찰은 수사지휘가 존속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거론하며 보완수사, 시정조치, 재수사 등에 대한 요구 권한 등 실질적 통제 장치가 다수 마련됐다고 반박했다.

또 보완수사 등 요구권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돼 있는 부분에 대해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기관 간 요구 및 요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입법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보완수사 등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야 한다는 것보다 더 강한 규정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검찰의 하부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이라며 “정당한 이유 부분을 삭제하자는 주장에는 지시는 무조건 따라라,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전제가 깔렸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사기관 간 견해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국민이 구제 등을 신청하기에 유리한 구조가 될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책임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하고 “절차가 나눠져 있었다면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이를 가려 국민이 이의제기를 하기에 편했을 것”이라고 했다.

쟁점 가운데 하나인 1차적 수사 후 ‘불송치’와 관련해 경찰은 “인지 사건 대다수는 사건 관계인 이의제기에 따른 통제를 받고, 관계인이 없어도 검사의 기록 검토 등 견제 장치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측은 “현재 훈령상 고소·고발 사건 수사기간이 2개월인데, 불송치 사건 기록이 송부된 이후 60일 기한을 적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봤다.

또 “경찰 불송치가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검사도 사건을 보고 불기소 처분하지 않나. 같은 논리라면 판사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으니 모든 신고 사건을 재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6개월인 선거범죄 관련 편파수사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도 선거범죄는 시효를 감안해 신속하게 보내고 있다. 조정 이후에도 공소시효 얼마 전 송치하라는 협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는 검·경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립 문제는 다른 제도적 장치로 보완해야지, 수사권 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변사나 살인사건 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에도 검사는 법률상 검시 주체로 권한 행사를 하고, 부검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은 수사 권한 조정 관련 숙원 가운데 하나인 ‘영장 청구권’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했다. 해묵은 갈등 지점인 경찰 신청 영장의 기각 문제에 관한 장치 마련을 호소하는 내용 등이다.

경찰은 현 조정안에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검사나 검찰청 직원 상대 신청 영장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판단해 청구가 이뤄지는 특칙조항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 등이 경찰 주장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현재 경무관으로 정의된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집행지휘·긴급체포 승인·압수 후 보고 등과 같은 규정 문구를 대등 관계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와 검찰청 직원 영장 관련해서는 지난해 정부 합의를 통한 제도 운영권고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보완 차원에서 수정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규정 중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저희 입장에서도 신속처리안은 최소한의 조정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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