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가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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