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에 놓인 기관이며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합의문의 핵심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및 공판과정의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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