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3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사법통제 공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에 놓인 기관이며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합의문의 핵심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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