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가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사들이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해 반대하는 검사도 있을 것이다.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이 경찰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당연히 반발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표 제출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있을 테고,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검찰 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밝힌 것과 180도 바뀌었다는 지적에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이 있을 것”이라며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12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라며 검찰인사위원회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 인사제도 쇄신과 인적 쇄신을 위해 간부급 검찰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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