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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 밟았다고…친구 때려 숨지게한 중학생 소년부 송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26 09:47
2012년 1월 26일 09시 47분
입력
2012-01-26 09:35
2012년 1월 26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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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친구의 가슴을 밟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관내 모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을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10분 경 이 중학교 강당에서 친구 7명과 놀다가 자신의 다리를 밟고 넘어진 B(13)군의 가슴을 발로 한 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심장에 가해진 충격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하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죄를 지어도 입건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13세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에게 돌려보내거나 사회봉사를 시키는 정도의 처분을 내리며, 소년원에 보내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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