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하면 강력징계…‘일진 경보’땐 경찰 교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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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7일 03시 00분


李대통령 “경찰이 엄정 조치”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학교장이 즉각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 폭력서클인 일진회를 파악하기 위한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2회 이상 학교가 신고하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장과 교사는 강력한 징계를 받는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가해 학생 처벌과 교육, 피해 학생 보호를 담은 ‘직접 대책’과 인성교육 강화, 게임중독 해소와 같은 ‘근본 대책’으로 구성됐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해 학생을 즉시 출석 정지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동안 추가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진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학교장과 교사는 4대 비위(성폭력, 신체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 수준으로 징계를 받는다.

담임교사는 올해부터 매 학기 1회 이상 모든 학생들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업무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담임이 2명인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폭력서클인 ‘일진회’를 뿌리 뽑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온 학교에 일진 경보를 내리기로 했다. 이런 학교에는 경찰을 포함한 외부 인력을 투입해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 학생을 치료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과 인성영역 특기사항을 적는다. 대학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인성 항목을 신설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연설에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이라면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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