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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폭력 늑장신고 美 교장-교사 체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3-06 03:00
2012년 3월 6일 03시 00분
입력
2012-03-06 03:00
2012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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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폭력 피해를 알고도 모른 척한 미국 교사가 감옥에 가게 됐다.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코브카운티 경찰은 이 지역 탭 중학교의 제리 도러티 전 교장(50)과 야타 콜린스 상담교사(40)를 체포했다.
4일 애틀랜타저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1월 30일에 알고도 이틀이 지난 2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지아 주 법에 따르면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과 주 아동관리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알게 됐을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은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즉시 체포해 격리시킨 뒤 대부분 유기정학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교내에서 저지른 폭행 등 비행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가해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한다.
정윤식 기자 j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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