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가해 학생의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자신의 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모 측에 “죽이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박모 씨(3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아버지인 김모 씨(41)의 신고로 자신의 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 씨의 사무실 직원에게 “오늘 밤에 뒷목에 칼 꽂을 테니 조심하라고 김 씨에게 전하라”고 전화로 2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죄질이 나빠 일반적인 협박죄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씨의 딸(당시 14세)은 지난해 11월 박 씨의 딸(15) 등 자신을 괴롭힌 학생 6명의 명단과 함께 ‘나만 죽으면 끝이다’라는 내용을 유서에 적고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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