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교사 등 70여명 징계받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9일 03시 00분


교과부, 경기-전북 20개高 감사 마쳐… 10월 중순 징계 요구

경기와 전북의 교사 및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곧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중순경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28일 교과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한 경기 8개 고교와 전북 12개 고교, 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특별감사가 최근 끝났다. 징계를 받을 교원과 교육청 직원은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경기 30여 명, 전북 40여 명으로 예상된다. 경고 처분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징계 수위는 본인 의사에 따라 기재를 거부했느냐,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재를 했더라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가 계속되는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교장과 교육청 담당 국·과장, 교육장은 대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감이나 교원은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 또는 경고처분에 그칠 개연성이 크다. 이들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교과부는 10월 중순경 경기와 전북교육청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접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장, 교육청의 국·과장 등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지시를 내린 교육감은 정작 징계 대상이 아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징계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징계를 계속 거부하면 교과부가 직무유기로 고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교폭력#학생부 기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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