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여중생 사건 첫공판…짧은 법정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16시 47분


지난해 11월 S중 2학년이던 김모 씨(15)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이 여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두 남학생의 첫 공판이 8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채모 씨(15), 김모 씨(15) 등 두 피고인이 지난해 3~11월 같은 반 고(故) 김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빗자루로 때리는 등 1주일에 2~3회 폭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열거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사는 "실제 내용과 많이 다르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결과와 반대되는 증거를 대면 전화를 걸어 번복 진술을 받게 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김 씨가 학교폭력에 시달려왔고 담임교사가 방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큰 것 같다. 죄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가 되겠지만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 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후 3시 5분께 시작해 10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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