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누락시킨 교육청 간부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경기·전북도교육감에게 내렸다.
교과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교육전문직 공무원과 일부 교감 49명을 27일까지 징계하라고 명령했다. 두 교육감은 가해 사실 기재를 거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교과부에 징계 요구 재심의를 신청했다가 20일 기각 당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과부 장관 소관의 일이다. 교육감 임의로 법을 따르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27일까지 두 교육감이 49명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직접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할 방침이다. 교육청의 교육국장, 교육장 같은 고위 교육전문직은 교과부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교감은 교육감이 징계해야 하지만 2명은 미기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나머지 교감과 교장, 교사 29명은 교육감이 직접 징계해야 한다. 교과부는 기각일(20일)로부터 한 달 내에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두 교육감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감의 모든 권한으로 우리 교육자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전북도교육청 대변인도 “(교과부가 직접 징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에 대입 정시 원서접수 전에 일선 학교들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지를 27일까지 파악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정부 방침을 거부한 학교는 전북 12개교, 경기 8개교였다. 교과부는 정시모집에서도 가해 사실 기재를 거부한 학교가 있으면 감사를 벌여 직무이행 명령과 감사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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