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이사를 할 때 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일선 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제도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우려해 거주지를 옮겼을 때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전학하거나 이사할 때 신청 가능하다. 지원은 피해자가 관할 지검에 이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신청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약 20명의 피해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이 제도를 많이 모르는 데다 검찰이 수사에까지 나서는 사례가 드물어 1명만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제도 시행 뒤 처음으로 5일 시교육청을 직접 찾아 학교폭력으로 전학, 이사한 학생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시교육청은 7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지난해 5월 이후에 학교폭력 때문에 전출한 학생이 있으면 서울중앙지검에 이를 알리고 앞으로도 학교와 담당 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일시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예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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