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치마 속 ‘몰카’ 찍은 남학생 징계가 봉사 5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4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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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같은 반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4명이 미술수업시간에 같은 반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키로 하고 실행했다. 3명은 실제 '몰카'를 찍었고 1명은 찍지 않았다.

3명 중 2명은 촬영 후 사진을 삭제했지만 다른 1명은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 여학생의 친구에게 발각돼 이들의 파렴치 한 짓이 드러났다.

학교는 그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3명의 반을 바꾸고 나머지 1명에게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했다. 또 4명 모두에게 학교 봉사 5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은 학교의 조치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해 학생이 옮긴 반의 학부모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학교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몇몇 학부모는 신체 접촉 및 음란 사진 유포 등의 의혹도 있다며 가해 학생들의 재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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