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누리꾼들에 대해 엄정 처벌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7일 “최근 폭행 피해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재미 삼아 또는 별생각 없이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동영상 유포에 해당하는 처벌 조항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법정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이라도 동영상을 유포했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해당 동영상이나 사건 관련자에 대해 떠도는 글을 ‘단순 전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대검은 이번 폭행사건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에 따라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치료도 받도록 도울 방침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생계비와 학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폭행사건 피해자가 동영상을 유포한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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