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유아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한 권한을 교육감이 갖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구성한 협의체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1년 만에 열렸다.
협의회는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기로 의결했다. 대신 중앙정부인 교육부는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등 포괄적인 교육정책을 맡는다.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도 학생부에 적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해결하거나 기여한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시책사업을 줄이고 특별교부금 비율은 3%에서 2%로 낮춘다.지난해 4%에서 3%로 낮춘 데 이어 또 한번 비율을 조정했다. 교육부장관이 편성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낮추면 시·도 교육청은 더 많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게 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강릉 펜션 사고 현장 방문으로 불참했다. 대신 공동의장인 김승환 경기도교육감이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협의회는 2019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자치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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