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의결…2학기부터 적용
심혈 기울였던 교육부 ‘반색’…학폭위 이전에 현장은 우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학폭법’이 통과됐다.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은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가 도입된다. 정책숙려제까지 진행하며 심혈을 기울였던 교육부는 현장 적용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놓고 현장과 동떨어진 판단과 이중 업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산발적으로 발의됐던 11개 법안을 합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학폭법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이 핵심이다. 또 일정 기준을 넘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반색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에 착수했던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정책숙려제를 거쳐 1월 최종 대책을 발표했다. 논의가 길어지며 당초 예정보다 2개월여 미뤄진 뒤에 최종 대책이 발표됐다. 당시 교육부는 “하루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돼 현장에 적용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 대부분이 담겼다. 시행령 마련을 거쳐 오는 9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는 학교자체해결제는 9월부터 시행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를 이관하는 방안은 조직 마련과 행정 준비 등을 거쳐 2020년 1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년여에 거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법안 마련으로 현장에 적용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의 A교사는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면 학교 특성에 맞춰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바라봤다.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둔다지만 학교를 가장 잘 아는 교사들과 학부모가 심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학교대로 교육지원청은 지원청대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해 이중으로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 학교에서 몰려오는 학교폭력 심의업무가 지원청을 짓누를 것이라는 걱정도 전했다. 학교 교사가 우선 사안을 맞닥뜨리는 만큼 이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하는 등 교사 업무 경감 효과도 크지 않을 거란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내 학교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충분히 지원청 관할 내의 학교폭력 사안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교사는 “일부 교육지원청이 (업무 부담에) 가급적이면 학교가 자체종결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걱정도 된다”면서 “향후 1~2년은 정책 테스트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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