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결석은 출석 인정
앞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전학을 교육감이 책임지고 추진해 적기에 적절한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보는 학교들의 거부로 성폭력 피해 청소년 중 상당수가 전학 갈 학교를 찾는 데 애를 먹어 왔다.(본보 2018년 8월 21일자 A1면 참조)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 학교를 떠나 새로 전학 갈 학교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전·입학 방법을 개선했다.
이번 학기부터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학교를 지정한다.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학 지침이 개정됐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학생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중에라도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해 사실로 판단되면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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