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제자 몰카’ 찍고… 반 친구는 ‘관계 요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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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3시 28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 News1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 News1
최근 2년 새 초·중·고·대학교 내에서 몰카를 찍거나 이를 유포하는 등 교내 디지털 성범죄로 적발된 건수가 무려 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대상에는 학생은 물론 교원도 있었다. 강력한 징계와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연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8~2019년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교내 디지털 성범죄 적발 건수는 총 7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72건, 올해 320건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248건, 초등학교 112건, 대학교 73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사이버괴롭힘’이 251건으로 가장 빈번했다. ‘불법촬영’(246건)도 많았다. 이어 Δ‘비동의 유포’ 98건 Δ‘선정적인 문자나 관계요구 메시지 등 기타’ 89건 Δ‘몸캠’ 51건 Δ‘유포협박’ 37건 Δ‘사진합성’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피해자 유형은 ‘학생-학생’이 63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외부인-학생’ 91건, 가해자 신원미상 등 기타 28건, ‘학생-교원’ 26건 ‘교원-학생’ 15건, ‘교원-교원’ 2건이다.

교내 디지털 성범죄 적발 후 학교 측의 조치는 천차만별이었다. A중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선정적인 문자를 보낸 사실을 적발해 피해학생 접촉·보복행위 금지 및 사회봉사 등의 조처를 내렸지만 B중학교는 사진합성으로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해 ‘서면사과’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박경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할 경우 불특정 다수에까지 순식간에 유포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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