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추진
교육부 “우범소년 송치제도 활용, 피해-가해 학생 신속하게 분리”
지난해 9월 A 양(당시 13세) 등 여중생 7명이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지 못한 채 맞아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A 양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앞으로 A 양과 같은 만 13세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책의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인, 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던 만 13세(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가운데 소년원 입소 등 보호 처분까지 간 경우를 살펴보면 과반인 65.7%가 만 13세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처벌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중대한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빨리 분리하기로 했다.
일련의 조치는 늘어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등학생 가운데 2.1%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지만 지난해는 이 비율이 3.6%까지 올랐다. 중학생(2017년 0.5%→2019년 0.8%)과 고교생(0.3%→0.4%) 역시 이 비율이 소폭 늘었다.
지난해 9월 초4∼고2 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표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39.0%)으로 집계됐다. 이어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5%), 사이버 괴롭힘(8.2%), 신체 폭행(7.7%) 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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