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에 구속영장 신청…참사 원인이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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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0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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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의 최초 발화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혐의가 드러났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사실이 확인된 것.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53)에 대해 실화죄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10일 의정부 한 아파트 1층에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실수로 불을 내 아파트 건물 3동과 4층 상가, 단독주택으로 화재가 이어져 13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다.

경찰은 CCTV 영상 판독, 현장 감식 등으로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오토바이 키박스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포착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김 씨는 추운 날씨로 인해 키가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토바이 잔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키박스를 녹인 것과 화재발생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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