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발생한 ‘인천 K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 발표를 통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복지부는 이 내용을 주요 보고사항으로 강조했다.
당시 분위기를 감안할 때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조속히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일단 제2, 제3의 인천 K어린이집 사건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국회 여야 대표들도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확실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 따르면 현재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복지위 내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10, 11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회의에서 복지위 의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이 법안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회의에 참석했던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을 CCTV로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 ‘CCTV 설치는 사실상 인권 침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못 된다’란 의견이 일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이때까지 CCTV 설치 방식, 시기, 비용 등과 관련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상보다 법안 처리 과정에 속도가 붙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2013년에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당시에도 아동 학대 사건이 잦아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 실효성, 비용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고 접점을 찾지 못해 법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전보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강하다”며 “CCTV 설치 의무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복지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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