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9월부터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일 03시 00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미혼父 자녀 출생신고 법안도 처리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 등 56개를 처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원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기권·반대표가 속출해 부결됐다. 당시 비판 여론에 직면한 여야 지도부는 이 법을 재입법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월 국회 부결 사태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법안 의결에 앞서 유일한 토론자로 나서 찬성토론을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표결에 참석한 190명 중 기권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등 6명을 제외한 18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가 동의하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로 대신할 수도 있다.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돼 미혼모뿐 아니라 미혼부(父)도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는 친모만 할 수 있었다.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최소 네 번의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도 2년 가까이 걸렸다. 하지만 올해 말경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정법원의 친자 확인 등 간소한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3, 4개월 정도로 기간이 짧아진다.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사가 선정적·폭력적인 광고나 기사를 실을 수 없게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외에도 국회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팔 대지진과 관련해 5월분 수당의 3%를 의연금으로 갹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국회 사무처도 협력해 총 10만 달러의 위문금을 네팔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는 ‘네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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