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3·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 씨의 범행을 돕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44·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A어린이집에서 이모 양(1)이 잠을 자지 않자 이 양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몸을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김 씨는 같은 달 또 다른 원생 강모 양(1)을 바운서(흔들침대)에 묶고 젖병을 물린 뒤 2시간 동안 불이 꺼진 방에 혼자 두는 등 학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총 24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원장 김 씨는 보육교사 김 씨와 함께 일부 원생을 학대하고 이를 방조했다.
김 판사는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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