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핀으로 보육 아동을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또 보육교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21일부터 2016년 1월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3세 아동 7명을 사무용 핀으로 4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개방된 교실 구조에서 같은 반 동료 교사도 모르게 아동 7명을 장구 핀으로 찔렀다는 점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 피해 아동과 부모 진술을 보면 피해 아동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양한 색을 띤 뾰족한 물건으로 찔렀다는 이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피해 아동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돌보는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들을 학대했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만 3세에 불과한 아이들의 연약한 부위에 장구핀으로 수십 차례 찌르는 등 학대방법이 교묘하고 악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이들의 부모를 비롯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한 모함을 일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또 구속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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