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산경찰서는 경산의 한 유치원 교사 A(40대·여)씨가 원생 B(4)양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접수된 고소장에는 A교사가 B양에게 한 학대행위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소장에서 B양의 부모는 “B양이 유치원에 입학한 후부터 가기 싫어했다”며 “A교사가 유치원 교실 안에서 아이의 몸이 띄워질 정도로 팔을 들어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A교사가 B양을 강제로 끌고 나가고 혼자 밥을 먹게 하는 등 방치하는 학대를 가했다”고 강조했다.
B양의 부모는 유치원을 방문해 이 같은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A교사가 B양에게 신체·정신적 학대를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양의 부모는 지난달 14일 경찰에 A교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양의 부모는 “아이를 상대로 한 학대 여부를 확인 후 유치원과 A교사로부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A교사는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자 A교사 등이 전화로 아이의 안부를 묻는 등 연락을 해왔다”며 “하지만 아이에게 가한 학대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산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 후 유치원으로부터 CCTV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A교사가 B양에게 학대를 가한 부분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A교사가 B양에게 한 행동이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A교사의 학대 여부를 확인했다”며 “하지만 정확한 혐의 등의 입증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A교사가 B양에게 한 행위가 학대로 명확하게 밝혀지면 처벌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뉴시스는 유치원 원장과 담임교사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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