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낮잠 안자”…이불로 원아 얼굴 감싼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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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5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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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아의 얼굴을 이불로 감싼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다섯 차례에 걸쳐 원아 2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들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쓸어내리거나 이불로 얼굴이나 온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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