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부모가 맡긴 14개월 된 아기의 따귀를 때리고 꼬집는 등 3개월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가부는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2일 여가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는 14개월 된 자녀를 아이돌보미 김모 씨(59)에게 맡겼다. 김 씨는 여가부 인증을 거쳐 파견된 돌보미였다. 여가부는 맞벌이 부모가 육아지원을 신청하면 신원 확인, 교육 등을 거친 후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용료의 25∼85%를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김 씨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피해 아동 부모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들의 아이가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당하는 장면을 담은 6분가량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부모는 “정부가 소개한 도우미임에도 3개월가량 학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금천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돌보미를 입건했다.
여가부도 이날 사과하고 긴급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아동학대 전수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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