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A어린이집에서 일했던 30대 여성 보육교사 C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C 씨는 아이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꼬집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어린이집의 최근 두 달 치 CCTV 영상을 확보해 다른 아이들에게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A어린이집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보육교사를 해임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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