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알리자 현장점검 미리 통보… 사흘뒤 방문에 “영상 없다” 주장
구청 “통상적 통보”… 경찰 수사
두 살배기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구청이 어린이집에 현장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줘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이 현장 점검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사흘 후 찾아간 어린이집 측이 “폐쇄회로(CC)TV가 갑자기 고장 나 밖에 내놨더니 고물상이 주워갔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청이 사실상 증거 인멸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 두 살배기 딸을 보낸다는 어머니 A 씨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 4월부터 아이 몸에 잇따라 멍 자국이 발견됐다’며 날짜별 피해 내용과 증거 사진을 올렸다. A 씨는 그 이유를 따질 때마다 어린이집 측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놀이기구에 부딪힌 것 같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딸을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직후 관악구청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하고 CCTV 확인을 요청했다.
구청 측은 신고를 접수한 다음 날 어린이집에 ‘곧 현장 점검을 나가겠다’고 알리고 사흘 후 찾아갔지만 어린이집은 “얼마 전 CCTV가 고장 나 버렸다”고 말했다. 구청은 어린이집이 CCTV 영상 보관 의무를 어겼다며 과태료 75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구청 측은 9일 본보에 “원래 해당 지역에 정기점검을 나갈 예정이었는데 마침 민원이 들어와 앞당겨 나간 것”이라며 “정기 점검은 법에 따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어린이집 측은 경찰에 “A 씨 딸이 퇴소한 날 CCTV에서 스파크가 튀어 하드디스크까지 통째로 밖에 내놨는데 고물상이 주워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어린이집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