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에 4살짜리 어린이를 폭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동두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기록이 방대하고 고민할 점이 많아 판결문을 덜 작성했다”는 이유로 선고를 연기했다.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김문성)는 18일 오전 10시께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처럼 인솔교사 구모씨(29)는 금고 1년6월에 사회봉사 400시간을, 운전기사 송모씨(62)와 담임교사 김모씨(35)에게는 금고 1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문을 잘 읽어봤다. 깊이 아파하고 반성하는 점을 느꼈다. 하지만 중대한 부주의에 의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라 지나치게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구씨는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송씨는 매월 40만원을 받는 시간제근무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 김씨는 항상 기도하면서 반성하고 살겠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들이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원장 이모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지난해 7월17일 오후 4시50분께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뒷좌석에서 4세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일대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으며 차량 내부는 50도를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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