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 반복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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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3, 4세 된 원생들을 반복해서 학대한 40대 여성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 씨(4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을 보육하는 관련 시설이나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21일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3, 4세 원생 5명을 모두 1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부터 “양치질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며 3세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학대했다. 또 “낮잠을 자는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세 남자아이의 볼을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강제로 들어 올리는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살펴야 하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고 훈육 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어린이집 원생#반복 학대#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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