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전후인 영아들의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를 때리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며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한모씨(59)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2017년 8월 1세 안팎 영아들이 잠을 자지 않으려 몸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내리누르고, 기저귀를 갈며 엉덩이와 발바닥을 때리는 등 8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재판에서 아이들 신체 일부를 ‘토닥이는 정도’로 접촉하긴 했지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한씨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 주장과 달리 ‘감정을 담아 때리는 정도’로 보이고, 보육교사로 20여년 일했다면서도 젖병에 담긴 분유 온도 측정 방법도 모르는 등 기본 양육지식조차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다.
2심도 “피해아동들이 미성숙한 영아로 인지능력 등이 극히 취약한 점을 감안하면 한씨 행위는 아동 신체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씨 행위로 영아들 신체의 완전성이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1심보다 낮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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