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전투기 이륙에 쓰이는 전원공급기(시동기)의 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성능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시동기를 공군에 납품한 혐의(사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예비역 공군 준장 김모 씨(57)와 전자장비업체 M사 임원 조모 씨(56)를 24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방위사업청에서 230억 원 규모의 시동기 납품 계약을 따낸 뒤 시동기 운전 시간, 시동기 환경 적응 능력 평가 등을 조작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5월 시동기의 신뢰성·내구성 시험 도중 시동기 부품이 파손되자 다른 시동기로 바꿔 시험 평가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검사를 받은 것처럼 성적서를 조작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성능검사를 미리 통과한 시동기의 엔진 명판을 몰래 빼내 검사를 받지 않은 시동기에 바꿔 달아 시동기를 납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54대의 불량 시동기를 공군에 납품했다.
한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선정 과정에서 장비 납품업체 H사의 음탐기 성능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군 운용에 적합하다고 시험평가 결과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 평가단장 임모 준장(56)과 시험평가처장 김모 대령(57)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H사의 음탐기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도 없었지만 H사 음탐기가 납품 실적도 있고 성능 입증 자료도 있는 것처럼 시험평가 결과서를 조작해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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